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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SMS 서비스 신청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선정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5374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 SMS 서비스 신청하세요


 


진구는 올해 처음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09.5.29) 동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국, 공유지 사용자 등)에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SMS(문자전송)서비스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


   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산정에 이용


    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개별공시지가 SMS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 접속해서 개별공시 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SMS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진구 담당자는 국, 공유지 사용 등으로 각종 사용료 


    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료 사전대비 등을 위해 국,사용자


    명단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


    이용 SMS 동의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인터넷 접수 민원(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구청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민원진행사항


    조회 가능토록 하고, 방문 또는 우편민원, 인터넷


    민원 등 지가민원에 대하여 E-Mail과, SMS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등 서면안내로 인한 시간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Mobil을 이용하여 결정 · 공시와 동시에 개별공시


    지가 정보의 알림과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함으로써 개별공시


    지가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 (☎ 450-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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