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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시기 문의에 대한 안내말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0
조회수
6231

1.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더?聘뵀맒쳤?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더?聘뵀맒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시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 ☎ 3707-8286)로부터 2009.03.16. 유선으로 통보된 바, 가급적이면 4월 이내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환급이 전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입주민들께서는 최초분양계약자, 중간매수자, 최종매수자가 이중으로 접수하였거나, 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소송 또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거나, 매수자만 신청하신 경우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조정 또는 합의(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으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당사자간 조정 또는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구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소송 또는 채권가압류 물건지는 제외)을 거쳐 해결할 예정이나, 동 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되어 그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며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금해 드리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세지 또는 유선통보하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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