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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9-03-18
조회수
6021

국토해양부(2009.3.8)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 임원의 신원 확인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 소요기간 약 3개월 단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도 허용하여 등록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 (결격사유)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범죄자 등 
    * (아포스티유) ☞ 설명자료 별첨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확인은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현재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는 14개 업체에 28명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계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에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법령 위반시 최저 1개월부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시 경고로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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