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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6956

미분양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안내


 


서울특별시와 SH공사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주택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미분양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다가구 주택 등을 건립하였으나 미분양 상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주택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저소득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연중 계속하여 기존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해당주택 소재 자치구 저소득가구에 임대주택으로 우선공급할 예정입니다.


1. 매입대상주택 : 미분양 및 기존 다가구,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호당 평균60㎡이하)


2. 매입가격 : 감정평가기관에서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3. 신청장소 : SH공사 보상본부 다가구주택매입TF팀


4. 구비서류 : 홈페이지 www.i-sh.co.kr참고(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5. 기타사항


 -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입자(SH공사)가 부담.


 - 기존 임차인 거주 시 잔여임대기간 계속 거주 가능.


 - 기타사항은 SH공사 다가구매입TF팀으로 문의(3410-7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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