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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양성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7
조회수
5519

요양보호사의 업무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신설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개정법39조의2)























































시설(서비스) 종류요양보호사 배치기준요양보호사 등급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 복지시설요양시설입소자 2.5인당 1인1등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3인당 1인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3인 이상1~2등급
방문목욕서비스2인 이상 1등급
주야간보호서비스이용자 7인당 1인 이상1등급
단기보호서비스이용자 4인당 1인 이상1등급
재가장기 요양기관방문요양서비스3인 이상1~2등급
방문목욕서비스2인 이상1등급
주야간보호서비스이용자 7인당 1인 이상1등급
단기보호서비스이용자 4인당 1인 이상1등급


※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과 해당없음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감면대상



  • 1)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며, 기존 종사자(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 2008.7.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도 교육대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기관의 유급가정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년간 유예대상에 포함

  • 2) 감면 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참고 : 감면내용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요양보호사 교육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도에 설치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신청을 하고, 교육시간 감면대상자는 교육신청 및 등록시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별첨)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제시





경력증명발급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요양보호사 교육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3)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3개까지 강의할 수 있음
  • 현장실습
  • -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시
  •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실습지도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단, 실습시설에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최장기 근무자 순서로 실습지도자를 정하여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 수료기준
  • -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요양보호사 1급 신규 교육과정






































































































구분과목교육내용이론실기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10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165
요양보호각론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57
- 배설 요양보호57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512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48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68
- 임종 요양보호2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5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48
서비스 이용지원4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5
소 계① 80② 80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통합실습 I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통합실습 II40 
소 계③ 80 
총 ① + ② + ③240


요양보호사 1급 신규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1년 이상(각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실습(40시간) 면제





































































































구분과목교육내용이론실기
이론
(80시간)
/
실기
(40시간)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10 
요양보호대상자 이해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16 
요양보호각론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55
- 배설 요양보호55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55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45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68
- 임종 요양보호2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5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4 
서비스 이용지원4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5
소 계① 80② 40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통합실습 I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통합실습 II20 
소 계③ 40 
총 ① + ② + ③160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간호사












































구분과목교육내용이론실기
이론/ 실기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10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5 
요양보호각론서비스 이용지원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8
총시간40


사회복지사













































구분과목교육내용이론실기
이론/ 실기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115
요양보호각론기본요양보호기술66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8
총시간50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구분과목교육내용이론실기
이론/ 실기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10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5 
요양보호각론의사소통 및 여가지원5 
서비스 이용지원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5
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8
총시간50

요양보호사 2급 신규 양성과정




























































































구분과목교육내용세부내용이론실기
이론
(40시간)
/
실기
(40시간)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4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85
요양보호각론기본요양보호기술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3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8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12
소 계① 40② 40
현장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통합실습 I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통합실습 II20 
소 계③ 40 
총 ① + ② + ③120


요양보호사 2급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1년 이상(각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실습(40시간) 면제

















































































구분과목교육내용이론실기
이론
(40시간)
/
실기
(20시간)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8 
요양보호대상자 이해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8 
요양보호각론기본요양보호기술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23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3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5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12
소 계① 40② 20
실습(20시간)노인요양시설 실습통합실습 I1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통합실습 II10 
소 계③ 20 
총 ① + ② + ③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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