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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귀화)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4
조회수
5818

♣ 국적취득(귀화)안내

































종 류


요 건


절차


신원조회


(체류동향)


적격심사


(필기·면접)


일 반


① 5년이상 거주 ② 성년 ③ 품행단정


④ 생계유지능력 ⑤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신원조회


필기·면접


간이


혼인


● 일반귀화중 ② ③ ④ ⑤ 필요요건


- 혼인상태로 2년이상 거주


- 혼인후 3년경과 및 혼인상태로 1년이상 거주


-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종료 또는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잔여기간 충족


체류동향조사


면접


기타


● 일반귀화중 ② ③ ④ ⑤ 필요요건


● 3년이상 거주


-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던 자


-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


신원조회


필기·면접


특별


● 일반귀화중 ③ ⑤ 필요요건(거주요건 불요)


-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자(입양당시 미성년자 포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신원조회


필기·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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