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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08-11-18
조회수
67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실현을 위하여 가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 서울시 디자인 추진방향 모델로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해당 디자인개발 주체인 디자이너 및 업체


 


◎ 인증대상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공간 등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전반


 


◎ 신청대상


- 시장에 출시된 공공디자인 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 기 설치 또는 조성되었거나 예정에 있는 공공시작매체, 공공공간


(※ 서울시 행정구역 내 조성된 공간에 한함)


 


신청방법


- 접수처


   1. 기간 : 2008.11.17(월) ~ 2008.12.19(금) 10:00 ~ 17:00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접수창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008.12.19(금)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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