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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DB구축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알림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08-11-18
조회수
6348
첨부파일

2006.6.24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2008.6.23 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별지2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2008.7.9 동법 시행령 개정에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광고물 양산을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옥외광고업 시설기준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 간 : ’08. 11. 1∼11. 30 (1개월)


○ 주 관 : 자치구


○ 대 상 : 옥외광고업 운영 모든 업체


 


나.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 조사기간 : ’08. 12. 1∼12. 31 (1개월)


○ 조사주관 : 자치구별 조사반 편성·운영


○ 조사대상 : 옥외광고업 운영 모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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