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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특별계도 단속 실시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4
조회수
6421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분야 계도․  단속 추진




  추진방향


   주정차금지 특별관리구역』지정 계도단속 강화


      파급효과 큰 지역 선정 중점 계도단속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홍보강화


 


 추진계획


     중점계도단속 대상 4대 위반행위 설정


  ▶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불법주정차 행위


  ▶ 보도상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불법주행 행위


  ▶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행위


     주정차금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 미가로건대입구역 주변


  ▶ 보도상 불법주정차 : 능동․자양․중곡로, 강변역


  ▶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 기사식당 주변 등


     주정차위반행위 중점 합동단속 : 구경찰 합동


  ▶ 합동단속반 편성 : 16개조 50명


                      (구32명, 경찰18명)


 


  주요 추진일정


    주차질서 확립 계도활동   :‘08. 10. 6 ~ 10. 12


    주정차위반 중점 합동단속 :‘08. 10. 1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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