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특별계도 단속 실시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14
- 조회수
- 6421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분야 계도․ 단속 추진
『주정차금지 특별관리구역』지정 계도․단속 강화
파급효과 큰 지역 선정 중점 계도․단속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홍보강화
중점계도․단속 대상 4대 위반행위 설정
▶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불법주정차 행위
▶ 보도상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불법주행 행위
▶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행위
주정차금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 미가로․건대입구역 주변
▶ 보도상 불법주정차 : 능동․자양․중곡로, 강변역
▶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 기사식당 주변 등
주정차위반행위 중점 합동단속 : 구․경찰 합동
▶ 합동단속반 편성 : 16개조 50명
(구32명, 경찰18명)
주요 추진일정
주차질서 확립 계도활동 :‘08. 10. 6 ~ 10. 12
주정차위반 중점 합동단속 :‘08. 10. 1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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