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대상지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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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10
- 조회수
-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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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대상지 신청안내
ㅇ 지원대상
-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ㅇ 지원범위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 10만8천원/㎡
ㅇ 신청기간 : 2008. 10. 1 ~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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