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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대상지 공모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0
조회수
5875
첨부파일
 

 


 


2009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대상지 신청안내




ㅇ 지원대상


   -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ㅇ 지원범위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 10만8천원/㎡


신청기간 : 2008. 10. 1 ~ 10. 28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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