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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촉탁대행서비스 안내 ]
일 시
2008. 9. 16 확대시행
대 상
건축물의 철거․멸실에서
면적․구조․주용도 및 층수변경으로 확대
신청절차
ꋹ희망신청(건축과)⇨
ꋹ등록세납부(세무1과),
수입증지구매(구청내 우리은행)⇨
ꋹ건축물정리, 등기촉탁 및 통지(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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