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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대행서비스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9-22
조회수
6977

   [ 건축물 등기촉탁대행서비스 안내 ]


 













일 시


 2008. 9. 16 확대시행


대 상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면적구조주용도 및 층수변경으로 확대


신청절차


희망신청(건축과)


등록세납부(세무1),


수입증지구매(구청내 우리은행)


건축물정리, 등기촉탁 및 통지(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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