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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29
조회수
6410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니 해당 어르신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1944년 3월 31일 이전출생자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


                    (단, ´44. 2~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지급)


                    ※1944. 4월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접수


○ 집중신청기간 : 2008. 10. 07(화) ~ 11. 07(금)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제출서류 :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본인계좌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연금지급시기 : 2009년 1월말부터


                        ※ 연금지급은 재산조회 등 심사 선정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저 2만원부터 최고 약 8만4천원까지 차등지급 될 예정입니다.


○ 문 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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