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맞이 공사대금 신속지급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이성화
- 등록일
- 2008-09-08
- 조회수
- 720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노임체블 해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자금수급 원활화를 위해서 공사대가를 신속지급하기로 했다
1. 대상
- 기 완료(준공)된 사업중 아직 대금청구를 하지 않는 사업
- 명절 전 완료예정 사업
- 진행중인 사업의 기성대가 등
2. 방법
- 발주부서에 공사대금 청구서를 제출
3. 대금지급 기일
- 대금청구서 접수 즉시 법정지급(7일)과 관계없이 3일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