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추석 명절맞이 공사대금 신속지급

부서
재무과
작성자
이성화
등록일
2008-09-08
조회수
720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노임체블 해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자금수급 원활화를 위해서 공사대가를 신속지급하기로 했다


 


 1. 대상


    - 기 완료(준공)된 사업중 아직 대금청구를 하지 않는 사업


    - 명절 전 완료예정 사업


    - 진행중인 사업의 기성대가 등


 


 2. 방법


    - 발주부서에 공사대금 청구서를 제출


 


 3. 대금지급 기일


    - 대금청구서 접수 즉시 법정지급(7일)과 관계없이 3일이내 지급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