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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시설 신고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정미선
등록일
2008-08-27
조회수
6632
첨부파일

  개 사육시설 중 사육장 면적이 60㎡ 이상인 사업주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450-763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및 별표 2
 □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 60㎡ 이상 사육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08.9.27 까지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09.9.27까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신고하는 곳 : 광진구청  청소과(450-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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