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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008-08-25
조회수
6322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 우리직원들은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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