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공연 창작극 공모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손승호
- 등록일
- 2008-08-26
- 조회수
- 6367
광진구공고 제2008-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08 공연창작극 공모 | ||
공 고 기 간 | 2008.8.26.~2008.9.14. | 예 산 액 | 47,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 조건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접수 | 2008. 9.16(화) 09:00~9.17(수) 18:00 |
심사예정일 | 2008. 09. 25(목) 15:00 | 제안서접수장소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과 업 설 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 심사예정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행사기획에 관한 관련단체의 인증을 필하고, 이벤트, 공연, 기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사업설명회(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무원 근무시간 내,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문서접수,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광진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손승호(02-450-7572)
다. 심사위원 선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선정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등
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 행계약서약서를 제출하고, 광진구청렴이행계약서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124호)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우리구 평가기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협상일정은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게 별도 통보)
9.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마. 대리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지참)
바. 가격 입찰서(밀봉, 날인) 1부
사. 회사현황(재무상황, 인력 등) 및 사업실적증명서.
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내용 수록 CD 1장 포함)
자.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단, 실적증명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따로 첨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기 타
가. 기획서는 제출기간에 직접 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획서 작성 등 제반 비용은 기획안 제출자 부담
다. 심사결과 주관기획사로 선정된 경우 우리구와 별도 협상에 의하여 계약체결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계약대상으로 함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450-7572)로 문의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08. 8. 26.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