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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장달수
등록일
2008-08-05
조회수
6026

구민 여러분!


우리 광진구에서는 2008. 7. 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 7. 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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