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08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6661
첨부파일
 

2008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 유아(6세 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 보급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08년 무상대여수량  : 7,000개(유아 몸무게 4~ 18kg 적용 제품)


   ※ 1차 3,500개 / 2차 3,500개(신청접수 후 우선순위별 선정하여 1, 2차 배송)




□ 신청자격 : 전국 6세 미만의 자녀(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선정기준


  ㅇ 카시트 대여수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ㅇ 수급자 등 우선순위 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신청자와 동거인 또는 동일인이어야 함






































우선순위 기준


제출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대체 가능)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모부자가정 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


복지대상 결정 통지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각 지방 보훈청에서 발급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6. 저소득 보육료 지원 대상 중 기타저소득(3, 4층)의 영유아 가정


복지대상 결정 통지서


7.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8. 세 자녀 이상 가정


필수제출서류로 확인


9. 두 자녀 이하 가정


필수제출서류로 확인


10.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1개 기관에 대여 가능한 카시트는 3개 이하로 제한하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령의 유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시설신고증, 

재원증명서(신청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청 및 대여절차













대여신청



대여자 선정



보증금등 납부



배  송

 




□ 대여기간 : 2년(이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08. 7. 18.(금) 09:00 ~ ‘08. 8. 6.(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순위 해당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신청자와 동거인 또는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자와 카시트 사용자녀가 서류 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④ 우선순위 증명 서류 사본 1부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택 1


     ◆ 󰏊추천! 인터넷 신청


      ▪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가 어려우신 분은 증빙서류 상단에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전송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각종 서류(상단에 인적사항 반드시 기록)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


       ☞ 신청서 수령 방법


        ①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무상대여신청서 수령


       ☞ 팩스 : 02-400-9225


          우편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 1-10번지 한국어린안전재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대여자 선정 통보


  ‘08. 8. 14.(목) 10: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보증금등 입금기간


  ㅇ  1차 : ‘08. 8. 14.(목) 11:00 ~ ‘08. 8. 20.(수) 24:00까지 - 8월 26일 경 배송 예정


  ㅇ  2차 : ‘08. 8. 21.(목) 10:00 ~ ‘08. 8. 27.(수) 24:00까지 - 9월  4일 경 배송 예정


1, 2차 배송자 구분은 우선순위별로 선정, 선정된 자만 입금기간 동안 입금


입금 계좌번호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공지)




  ㅇ 금액 : 42,000원


         (보증금 30,000원 / 보호장구의 배송․세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12,000원)


    ※ 쌍둥이의 경우 84,000원(금액은 42,000원×카시트 대여 대수)


    ※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 시 환불


   ※ 입금자명은 신청자명과 동일, 신청자명 뒤에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


       예) 홍길동 800912




배송시기 : 1차는 8월 26일 경, 2차는 9월 4일 경 예정


      ※ 카시트 납품 및 검사일정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대여제품은 체중 4~18㎏의 유아가 사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면 신청 가능


  ㅇ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부터 이미 대여를 받은 가정은 제외


  ㅇ 출산예정자 제외(서류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ㅇ 무상대여 수량은 한 가구당 1대에 한함(단, 쌍둥이의 경우 제외)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


     (자녀나이는 중요한 선정기준이 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대여기간 중에는 반납이 어려우며, 대여만료 시점인 2010년 8월 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를 통해 확인 후 반납신청 및 연장신청 가능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를 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