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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부과징수

부서
재무과
작성자
이성화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761

 


 - 이번 광진구에서는 국.공유재산(토지)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체납에 대하여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분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


('08.8.15까지)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압류 및 체납징수 활동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 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 의거 관허사업허가 부서에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변상금을 체납하였던 주민들에게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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