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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세은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6717
첨부파일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광진구에서는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


  ◦ 판수동 저울, 판지시 및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석유통」-유류거래용에 한함.


 


2. 검사면제 대상


  ◦ 정기검사를 당해연도(2008년) 및 전년도(2007년)에 제작 또는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


  ◦ 검정 또는 검사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 제작업체 및 점포에 판매를 위해 보관중인 계량기


  ◦ 기업체, 연구소 등에 있는 거래 및 증명용이 아닌 참고용 계량기


 


3. 검사일정 : 2008. 8. 25(월) ~ 10. 1(수)


  ◦ 검사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 검사장소 : 검사대상지역 각동 주민센터 및 지정장소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450-7329~8 계량기 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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