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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정화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211

위반건축물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에 앞서 충분한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시정기간이 2008년 7월21자로 만료되어 추가로(2차)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하오니 위반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께서는 2008. 7.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위반건축물을 스스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으시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가급적 기간내 시정하셔서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시정명령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신분은 주택과 정비팀(☏450-766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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