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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기' 조심하세요!!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정화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106

지난 7월 15일 관내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빙자한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구를 포함,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항공사진 판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반건축물(옥탑, 베란다 등 위반사항이 육안으로 확인됨) 소유자들을 방문,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양성화를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비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은 절대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위반건축물 단속 공무원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행동하며 행정차량(회색 스타렉스 70마1002)을 이용합니다.


셋째 단속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말과 행동에 확실성이 없어 조금이라도 신분이 의심되면 구청(450-7661~8)에 확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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