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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객의 권리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08-07-22
조회수
6322
첨부파일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장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02-3436-1234  /  감사담당관 02-450- 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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