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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8-07
조회수
6265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2008년 7월21일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2008.07.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ㆍ신속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   니다.


   ○ 고지방법: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 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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