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설운영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경애
- 등록일
- 2008-07-21
- 조회수
- 5958
환경녹지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여부는 우리 구 또는 관할 시ㆍ도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나 확인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정비 후 운행하시어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설 운영 안내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ㆍ점검장소: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 앞 (구의동 산 37번지)
ㆍ점검시간: 매주 화요일(10:00~11:30)
※ 우천 시 및 영하 0℃ 이하 제외
- 민간 무료점검 협력 업체
ㆍ점검기관: 중곡2동 37-4 기아오토큐 (☎ 453-0915)
ㆍ점검시간: 매주 (월~토, 영업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