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설운영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5958


환경녹지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여부는 우리 구 또는 관할 시ㆍ도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나 확인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정비 후 운행하시어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설 운영 안내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ㆍ점검장소: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 앞 (구의동 산 37번지)


ㆍ점검시간: 매주 화요일(10:00~11:30)


              ※ 우천 시 및 영하 0℃ 이하 제외




- 민간 무료점검 협력 업체


ㆍ점검기관: 중곡2동 37-4 기아오토큐 (☎ 453-0915)


ㆍ점검시간: 매주 (월~토, 영업시간 내)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