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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정영호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6105
첨부파일

구민여러분 !!!


2008. 7. 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 7. 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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