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상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이성화
- 등록일
- 2008-07-16
- 조회수
- 5836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용역,물품,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나. 견적서 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2.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천만우너이하
-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물품,기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이하)
나. 견적서 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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