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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실시!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7-12
조회수
6684
 

▣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실시!


      ☞ 전자여권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8. 25일부터 여권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한시적(2009.12.31)


      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은 여권관련 사항, 인적사항, 사진 등의 자료를 여권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이곳에 여권정보를 저장한


    여권입니다.


   ※ 단, 지문정보는 2010. 1. 1일부터 수록


 ▶ 전자여권은 보안성을 강화,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외여행시


    출입국 수속이 간편하게 됩니다.


 ▶ 기존 여권도 유효기간만 남아 있으면 계속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존여권 발급시와 동일하나, 아래 2가지


    의 경우만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 8세미만 미성년자 : 15,000원 → 35,000원(2008.6.29부터)


   - 기간연장 재발급 : 15,000원 → 25,000원(2008.8.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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