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실시!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7-12
- 조회수
- 6684
▣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실시!
☞ 전자여권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8. 25일부터 여권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한시적(2009.12.31)
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은 여권관련 사항, 인적사항, 사진 등의 자료를 여권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이곳에 여권정보를 저장한
여권입니다.
※ 단, 지문정보는 2010. 1. 1일부터 수록
▶ 전자여권은 보안성을 강화,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외여행시
출입국 수속이 간편하게 됩니다.
▶ 기존 여권도 유효기간만 남아 있으면 계속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존여권 발급시와 동일하나, 아래 2가지
의 경우만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 8세미만 미성년자 : 15,000원 → 35,000원(2008.6.29부터)
- 기간연장 재발급 : 15,000원 → 25,000원(2008.8.2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