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7-11
- 조회수
- 5708
-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재산세 1/2과 건물재산세 납부
9월에는 나머지 주택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재산세 납부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 7.16 ~ 7.3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인터넷납부 : etax.seoul.go.kr
- 이전글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