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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7-11
조회수
5708
첨부파일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 9월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재산세 1/2과 건물재산세 납부


    9월에는 나머지 주택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재산세 납부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 7.16 ~ 7.3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인터넷납부 :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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