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이경아
- 등록일
- 2008-07-02
- 조회수
- 5923
- 첨부파일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안내
- 동대문구 답십리동 473번지 일대 답십리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의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참조)
-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A-10블럭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