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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이경아
등록일
2008-07-02
조회수
5923
첨부파일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안내


 


   - 동대문구 답십리동 473번지 일대 답십리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의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참조)


 


   -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A-10블럭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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