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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한광숙
등록일
2008-06-23
조회수
5963
첨부파일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 신고기한 : 2008.07.27까지


    (단, 신설 관리대상기기는 설치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변경신고기한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담당 : 한광숙, 전화 : 450-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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