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한광숙
- 등록일
- 2008-06-23
- 조회수
- 5963
- 첨부파일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 신고기한 : 2008.07.27까지
(단, 신설 관리대상기기는 설치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
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변경신고기한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담당 : 한광숙, 전화 : 450-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