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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008-06-19
조회수
658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년6월22일)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주요내용


      ■ 대상: 2008.6.22일부터 발생하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경감(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제외)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과태료 미납시


       -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최대77%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시정보공개안내 : 과태료미납시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가능(법 제53조)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1년이상 체납시


          => 구치소 감치,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 체납자 재산(자동차, 부동산) 압류 및 주차시설 이용제한 등


     ※ 문의 :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 450-7981~9)


             


       동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일이내


가산금+중가산금


승용

4톤이하화물차


40,000원


32,00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

4톤초과이상


50,000원


40,0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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