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김성희
- 등록일
- 2008-06-19
- 조회수
- 658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년6월22일)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주요내용
■ 대상: 2008.6.22일부터 발생하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경감(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제외)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과태료 미납시
-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최대77%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시정보공개안내 : 과태료미납시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가능(법 제53조)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1년이상 체납시
=> 구치소 감치,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 체납자 재산(자동차, 부동산) 압류 및 주차시설 이용제한 등
※ 문의 :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 450-7981~9)
동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일이내 | 가산금+중가산금 |
승용 4톤이하화물차 | 40,000원 | 32,000원 |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 4톤초과이상 | 50,000원 | 40,000원 |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 다음글
- 노년기 구강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