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오애경
- 등록일
- 2008-06-18
- 조회수
- 6312
- 첨부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금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늦게 내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누증
(최초 5%,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3회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500만원이상 체납)
√ 상습체납자 30일이내 감치
(3회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
√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경감
(최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