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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6-18
조회수
6312
첨부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금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늦게 내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누증


     (최초 5%,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3회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500만원이상 체납)


  √ 상습체납자 30일이내 감치


    (3회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


  √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경감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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