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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표시제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철호
등록일
2008-06-11
조회수
5677
▢ 판매가격표시 의무대상 업소

  o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


  o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o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 표시의무자


  o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표시방법


  o 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


    『가 ○○○원, 소매가 ○○○원』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장도 가격 000원, 소매가격 000원으로 이중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임


❍ 할인판매 경우의 판매가격 표시


  o 할인판매 기간동안 할인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


    (예 100,000원 → 80,000원,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


  o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 : 당초 표시된 판매가격보다


    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표시


    ※ 부당표시사례 : 100,000원 20%,  적정표시사례 : 80,000원


    ※ 재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신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된 제품인데도『전품목 50%


       할인판매』로 표시하여, 신품을 마치 소비자를 위하여 50%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위법 사항임.




     * 기타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450-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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