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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시행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8-06-10
조회수
6166
첨부파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07.12.14)․시행


(’08.6.15)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필요한 교육을 별첨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중개업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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