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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원채용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이춘희
등록일
2008-05-16
조회수
5688

 


여성부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서 함께 일할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직급 : 상담원


 


2. 모집인원 : 언어별 1~2명씩


 


3. 응시자격 : 다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통역이 가능한 자


 


                   ( 베트남어2명, 중국어2명, 몽골어1명, 러시아어1명, 태국어1명,


                      영어1명, 캄보디아어2명 )


 ⊙ 자격조건 


     이주여성 :  자국에서 전문대학(2년제)졸업 이상인자


                    


                     국내거주 2년 이상인 자


     


     한국여성 :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성폭력상담원 자격증 소지자로 상담원 또는


 


                    자원봉사상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


 


 ⊙ 24시간 긴급 전화상담센터로서 저녁근무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자 면접및 통역 테스트(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5.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08. 5. 6~23


   (월~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확인전화 바람)


 -  방문접수


 -  응시원서및 기타 서류 양식은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홈페이지(www.wm1366.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접수처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우)110-550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253동보빌딩 306호(전화:02-927-1410)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및 이력서, 자기소개소 각1부 (당센터 소정 양식)


 -  외국인 등록증 혹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장 (응시원서및 이력서에 부착, 1장 별도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이주여성의 경우 팩스사본 가능)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1부(해당자)


7. 면접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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