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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008-05-06
조회수
9504
 

■ AI 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나요?


⊙ AI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릅니다.


⊙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AI 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 (highly species-specific) 종간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 2003,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고병원성 A/H5N1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AI 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나요?


⊙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 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는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또한, AI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므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AI 가 사람에게도 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 이론상 AI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종간 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AI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풍토병화 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체내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07.11월 현재 기준 총 334명이 감염되고 205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 우리나라는 2003년 겨울 및 2006년 겨울에 고병원성 AI인 A/H5N1 감염이 발생하였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읍니다.


⊙ 하지만,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상호 교류 증대와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 해외 유입뿐 아니라, 최근엔 철새에서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철새 도래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AI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 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AI에 걸린 가금류가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국내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와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 또한 양계 사육농가의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계시설에 자주 환기를 해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I 및 AI 인체감염에 대한 질의응답


⊙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시에 개인보호구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AI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AI 증상이 발생하는지 모니터 해야 합니다.


⊙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AI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질병관리본부는 AI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AI 발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인체 감염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진단하기 위해 표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표본감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험실 검사체계를 운영중입니다.


⊙ 사전 대비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제제와 개인보호구 등 예방조치 물품을 확보 및 비축하고 있습니다.


⊙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AI 인터넷 사이트(http://avian.cd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AI 인체감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AI 인체 감염자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Epitra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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