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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사항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백순석
등록일
2010-01-27
조회수
7168

▣ 여권법 개정 주요사항


 



      ▶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2008. 6. 29부터는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만이 여권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 6. 29부터 사진부착식 여권은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간만료시 신규신청(현행 1회에 한해 5년 연장)


 


     ▣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도


 


 


        ▶ 여권 발급기간 3일로 단축 실시


 


            - 5일만에 발급하던 기간을 3일로 단축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여권 찾는날은 오후부터 수령 가능


 


         ▶ 어르신·장애우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접수 전 모든과정을 1:1로 처리하여 접수까지 안내 실시


 


         ▶ 여권 야간 연장근무 실시(사전 전화예약)


 


               - 연장근무 : 평일 18:00 ~ 20:00(2시간)


 


               - 근무방법 : 교부(매일), 접수(2․4째주 목요일)


 


           


 


문의전화 : 02-3424-2114, 2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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