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사항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백순석
- 등록일
- 2010-01-27
- 조회수
- 7168
▣ 여권법 개정 주요사항
▶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2008. 6. 29부터는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만이 여권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 6. 29부터 사진부착식 여권은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간만료시 신규신청(현행 1회에 한해 5년 연장)
▣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도
▶ 여권 발급기간 3일로 단축 실시
- 5일만에 발급하던 기간을 3일로 단축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여권 찾는날은 오후부터 수령 가능
▶ 어르신·장애우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접수 전 모든과정을 1:1로 처리하여 접수까지 안내 실시
▶ 여권 야간 연장근무 실시(사전 전화예약)
- 연장근무 : 평일 18:00 ~ 20:00(2시간)
- 근무방법 : 교부(매일), 접수(2․4째주 목요일)
문의전화 : 02-3424-2114, 2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