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접수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4-08
- 조회수
- 6041
- 첨부파일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접수일정 : 2008.04.15부터(급여는 7월부터임)
- 접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1577-1000, 2204-7261, 7264)
및 각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65세이상 및 65세미만자(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 신청서류 : 소정신청서(www.longtermcare.or.kr) 및 의사소견서(65세미만은 접수와
동시에, 65세이상자는 판정시 까지 제출 가능)
- 대리신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신분증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는 신분증만
필요)
첨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