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4-01
- 조회수
- 6810
- 첨부파일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2008년 4월부터 둘째이상 신생아를 출산한 보호자(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시행되며,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함
□ 지원기준
▶ 둘째아 : 10만원, 셋째아 이상 : 3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영아별로 지원)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4.1부터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시행)
※ 소급대상인 2008년 1월 1일 ~3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가급적 4월 내에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해당부모의 신청에 의거 지원(신청주의)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필요 시)
※ 안내문 : 따로 붙임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 박주현(☎450-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