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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20
조회수
6339
 

1.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길 찾기의 편리성을 넘어 전 국민 재산권 표시나 신분증 표시가 바뀌는 큰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새 주소 시행으로 문패,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사회


생활과 법률생활의 공적장부가 바뀌는 것이다. 기존 지번주소는 도로별로 좌측 건축물은 홀수,


우측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IT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IT 역량 자체는


아니다. IT 기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나라,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IT 기술을 활용해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원하는 정보나 사람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도시는 IT 기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IT 기술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이 위치정보 생산을 염두에 두고 '새 주소'는 법적 주소로 재탄생한 것이다.


위치정보의 생명은 정확성과 최신성(updated)이다. 국내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자이자


공급자들은 위치정보 자체를 확보하기만도 벅차다. 다시 말해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위치


정보 기본지도를 확보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확하지도 않고


곧 바로 업데이트 되지도 않는다. 진짜로 필요한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개발해도


상품화가 쉽지 않다. 위치정보 확보와 업데이트를 위한 투자가 만만치 않아 리스크가 크고


서비스 요금이 비싸져 고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는 유비쿼터스 기능에 적합한 위치정보로 보완되고 DB화 할 것이다.


실시간 업데이트된 위치정보 기본도와 DB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자와 국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서비스 개발자는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술 개발과 공급에만


전념하면 된다.




새 주소로 표시되는 위치정보 생산은 지방정부 몫이다. 도로를 개설해 이름을 붙이고, 건축물


준공인가를 하고 주소를 부여하는 시ㆍ군ㆍ구청은 관계 부서간 업무 연계를 통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새주소 정보통합센터'인터넷


포털을 통해 다른 실생활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새 주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길 찾기를 쉽게 하고 물류의 신속화와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화재, 응급의료, 긴급구난 등 재난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범죄대응 체계도 지능화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ITS, LBS, 텔레매틱스 등 IT 활용 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법상 주소 전환에 따른 국민생활 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2009년까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고도화한 새 주소


체계를 정립해 개량된 주소를 비롯해 위치표시 시설물과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공부와


대장정비 등을 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 '새 주소 사업'은 10년 전 시작할 때와 달리


단순히 편리한 길찾기 시설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질을 개선할 첨단 사회 인프라


스트럭처 사업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 찾기 불편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2007년 4월5일 발효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새주소의 사용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도로명 주소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면개편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위치기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물류비절감과 교통혼잡 감소 등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또 화재나 범죄 발생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나 112 출동서비스도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출동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단축될 전망이다.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도 한 장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돼 도로나 건물에 대한 주소정보를 인터넷 포탈이나 네비게이션,


위치기반서비스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면 초행길 찾기 비용과 물류비 감소 등으로


연간 4조3천억원 가량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가. 무질서한 지번체제 해소







 일제시대인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지번 주소는 도시의 팽창 등으로 지번 분할과 합병


 등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게 돼 있어 지번만 가지고 집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예를 들면 인천 작전동의 경우 50번지 바로 인근에 600번지가 있고 작전동 산 1-2에는


 15채의 집이 있어 처음에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주소만 들고 집을 찾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미아리의 경우 지번에 따르는 부번이 4천번까지 있어 지번 주소로


 집을 찾으려면 순례하듯이 뱅뱅 돌아야 한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부근 도로의 이름에 건물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집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나. 호적.주민등록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







 도로명주소사업이 시.군.구 등 해당 기초단체에서 마무리되면 호적과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로명 부여와 건물번호판 부여 등 도로명 주소시설


 설치를 마무리하는 즉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를 개인적으로 확인하려면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행자부와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홈페이지나 시.군.구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마무리돼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도로명은 시.군.구별 지명위원회에서 역사성 등을 고려해서 부여하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다.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서 실시간 정보제공



 


 앞으로 도로명주소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행자부는 올해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도로명주소통합센터에서 도로개설이나 건물신축 등


 지속적으로 변하는 주소정보를 시.군.구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센터는 이 같은 주소정보를 인터넷포털이나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방재.소방.교통.경찰 등 분야에서 최신 위치정보 구축을 위한 중복투자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 앞으로 5년간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3. 활용분야 및 추진계획




가. 활용분야




 (1) 공공분야 :국가교통, 우편배달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 건설교통부 : 국가교통 DB구축사업


     (나) 정보통신부 : GIS 집배관리시스템 구축


     (다) 경 찰 청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Base Map


     (라) 소방방재청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마) 통 계 청 : 인구주택 센서스시 기초조사 도면




 (2) 민간분야 : 택배, 요식업종 중심으로 활용확산 추세


     (가) 택배 부동산 소개업소, 중국집 등 배달업소 안내지도 게시활용


     (나) 전국 행정기관의 도로명주소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국민들이 행정기관주소


            파악시 활용


     (다)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위치안내서비스에 접속 활용


     (라) 카드회사 등 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 병기활용




 나, 향후추진계획




 (1) 정책방향


     (가) 법적 주소전환 완벽준비, 시행초기 혼란 최소화


     (나) 주소인프라 전국 구축, 새주소 정책 주도


     (다) 도로명주소 기반 전자지도 서비스 확대




 (2) 추진계획



     (가) 1단계(’90년까지) : 시설,활용기반구축 및 법적주소전환 병행


       * 대부분의 인구밀집 지차체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


       * 사업완료지역의 안내시스템 구축 등 활용기반 확충




    (나) 2단계(’11년까지)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도로명주소 사용정착 기간)


       * 전국 234개 시군구 시설사업 완료


       * 공부상 주소이용, 길찾기, 우편, 택배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적주소로 정착되도록


          활용분야 확대 및 대국민 홍보강화




     (다) 3단계(’12년이후) : 도로명주소만 사용


      *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Net-work로 연결 one-stop 안내서비스체제 구축




 ※ 어느 지역에서든지 원하는 지역까지 최적의 노선에 따라 최단시간에 갈수 있는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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