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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가스안전관리요령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8-02-25
조회수
6338

겨우내 얼었던 도로나 축대, 건물 외벽 등이 해빙으로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설치된 가스시설물이 손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 LPG의 경우


     ☞ 용기보관 장소가 침몰되었는지 부근의 담장, 축대 등이 안전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관이나 호스 등의 연결부위를 점검하여 헐거워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의 경우


     ☞ LPG와 마찬가지로 배관과 호스, 연소기의 연결부위 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회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는 전문가에게 의뢰


     ☞ 가스시설 설치 및 철거 시는 반드시 고객선터(도시가스) 및 판매업소(LPG)


         또는 전문 등록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여야 됩니다.


 


《 가스관련 문의 및 비상시 연락처 》


   - (주) 예스코(도시가스) : 2210-7511    - 광진구LP가스판매업협회 : 454-8300


   - 한국가스안전공사 : 3411-0019          - 광진소방서 : 455-0119(국번없이 119)


   - 구(지역경제과) : 450-7331~4, (야간) 450-130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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