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가스안전관리요령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08-02-25
- 조회수
- 6338
□ 겨우내 얼었던 도로나 축대, 건물 외벽 등이 해빙으로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설치된 가스시설물이 손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 LPG의 경우
☞ 용기보관 장소가 침몰되었는지 부근의 담장, 축대 등이 안전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관이나 호스 등의 연결부위를 점검하여 헐거워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의 경우
☞ LPG와 마찬가지로 배관과 호스, 연소기의 연결부위 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회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는 전문가에게 의뢰
☞ 가스시설 설치 및 철거 시는 반드시 고객선터(도시가스) 및 판매업소(LPG)
또는 전문 등록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여야 됩니다.
《 가스관련 문의 및 비상시 연락처 》
- (주) 예스코(도시가스) : 2210-7511 - 광진구LP가스판매업협회 : 454-8300
- 한국가스안전공사 : 3411-0019 - 광진소방서 : 455-0119(국번없이 119)
- 구(지역경제과) : 450-7331~4, (야간) 450-130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