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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육료 감면 신청 접수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12
조회수
7250
첨부파일

 


2008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인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육료 지원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 확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월중으로 관할 동자치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최근월급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차량등록증및 차량보험증권


- 금융기관 예금통장


- 가족보험 내역서


- 부채증명원등


 


*** 위에 열거한 서류는 최소한의 기본서류이므로 저소득 감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상담후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각동 주민센터및 구청 가정복지과(45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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