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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전개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08
조회수
5533
 

제목 :「2008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전개




내용 :


서울광진경찰서에서는


‘2008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의 해’를 맞아, 그간 OECD가입국 중 하위 수준(‘05년도 기준 27위/29개국)에 머물고 있는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해




생활질서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교통질서’ 부터 바로 세워나간다는2008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홍보기간 : 2008. 1. 10 ~ 4. 20


○ 집중단속 : 2008. 4월 20일~ 연중


○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위반 내용


적용법조 및 처벌


신호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5만원(승용기준),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

(교차로 꼬리끊기)


◦ 도로교통법 제25조④, 범칙금 4만원(승용기준), 벌점 없음

  - 정지선 초과정지하여, 측방 진행차량 진행 방해 행위

◦ 도로교통법 제27조①, 범칙금 6만원(승용기준), 벌점 10점

  - 횡단보도상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 방해행위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도로교통법 제49조①10호, 범칙금 6만원(승용기준), 벌점 15점


안전띠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①, 범칙금 3만원(승용기준), 벌점 없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③, 범칙금 2만원, 벌점 없음


주차 및 정차

금지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조, 범칙금 4만원(승용기준), 벌점 없음

 ※ 주차․정차 위반장소

  - 교차로․횡단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버스 정류표시 기둥․판․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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