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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21
조회수
6635
첨부파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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