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09
- 조회수
- 5905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1월7일부터 2월13일까지 2008년도 1기분 환경
개선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조사는 부과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
하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주택,공장제외)로 2007년 7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과 건물의 소유자,용도 등을
조사하여 산정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2007.7.1~12.31)
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 문의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450-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