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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양육지원 전면확대시행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10
조회수
7045
첨부파일

 


 


셋째아이후 자녀 양육지원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서울시에 거주하는 0세~72개월의 셋째아 이후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지원액 :


   - 보육료(시설)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 육 료의 5 0  %


   - 양육수당(가정): 10만원


 ○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일반아동기준)


      ▪ 보육료 신청의 경우 소득확인 서류 포함제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제출서류와 동일)


        ① 신청(주민자치센터)에 의거 월10만원의 양육수당 수령(부모 계좌이체)


        ② 보육시설이용아동은 부모부담50%+양육수당+차액지원(국비)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가정보육: 셋째아신청서+통장사본


   - 시설아동: 셋째아신청서+감면신청서+소득관련서류


   - 제출처: 주민등록지 동주민자치센터


 ○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15일기준, 말일지급)



※ 문의사항


 ☞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450-7545) 및 각동사무소


 ☞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복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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