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충남태안 등) 방재작업 참여시 민방위 교육 인정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2-21
- 조회수
- 5915
2007.12.7에 발생된 충남태안지역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방재작업이 인력,장비 부족으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방위대원이 방재작업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참여대상 : 민방위대원(교육대상자 및 지원자)
※ 가급적 직장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단체구성하여 지원
- 참여자 교육인정 조치
․ 2007년 교육 미이수자 : 당해연도 교육인정(4시간)
․ 기 이수자 : 2008년에 한하여 교육인정(4시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방재활동 현장참여 확인서’ 제출시
교육인정
- 재난지역선포지역 연락처
태안군 : 041-670-2644, 2647 당진군 : 041-257-8833
서산시 : 041-660-2257 홍성군 : 041-632-1356
서천군 : 041-952-0941
보령시(광진구 자매결연지) : 041-933-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