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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충남태안 등) 방재작업 참여시 민방위 교육 인정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5915
 

2007.12.7에 발생된 충남태안지역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방재작업이 인력,장비 부족으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방위대원이 방재작업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참여대상 : 민방위대원(교육대상자 및 지원자)


  ※ 가급적 직장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단체구성하여 지원




- 참여자 교육인정 조치


  ․ 2007년 교육 미이수자 : 당해연도 교육인정(4시간)


  ․ 기 이수자 : 2008년에 한하여 교육인정(4시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방재활동 현장참여 확인서’ 제출시


  교육인정




- 재난지역선포지역 연락처


  태안군 : 041-670-2644, 2647       당진군 : 041-257-8833


서산시 : 041-660-2257          홍성군 : 041-632-1356


서천군 : 041-952-0941


보령시(광진구 자매결연지) : 041-93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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