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해역 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2-21
- 조회수
- 5721
◆ 2007.12.7에 발생한 충남태안해역 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관리과)
· 재해지역(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발급대상
· 구호물품, 응급복구장비, 인력, 물자 운송차량
- 면제절차
· 거주지 또는 피해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송장"을 발급받아
도로 요금소 통과시마다 송장을 제출
("자원봉사 확인서" 지참시 사후면제도 가능)
- 문의처
· 광진구청 재난관리과(☏ 450-7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