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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태안해역 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5721

 ◆ 2007.12.7에 발생한 충남태안해역 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관리과)


     · 재해지역(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발급대상


     · 구호물품, 응급복구장비, 인력, 물자 운송차량


 


  - 면제절차


     · 거주지 또는 피해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송장"을 발급받아


       도로 요금소 통과시마다 송장을 제출


      ("자원봉사 확인서" 지참시 사후면제도 가능)


 


  - 문의처


     · 광진구청 재난관리과(☏ 450-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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