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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변경사항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조성철
등록일
2007-12-17
조회수
11367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  시행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  가족관계등록제도란


    ㅇ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


        관계등록부를 대체 한 것임


 


□  주요 변경내용


    ㅇ 호주제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작성되었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작성


    ㅇ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ㅇ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ㅇ 성(姓)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음


    ㅇ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  입양시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


 


□  호적부 변경사항





















호적 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 (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


본     적


등록 기준지


취     적


가족관계등록 창설


 


□  목적별 증명서





























구   분


증 명 내 용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친생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  문  의  처


    ㅇ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호적팀 (02-450-1435)


    ㅇ 서울동부지방법원 호적계 (02-220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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